동물복지를 위해 동물을 죽이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관련 교과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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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 덜어주려 코알라 700마리 살처분한 호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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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호주를 대표하는 동물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코알라나 캥거루를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그런데 최근 호주 정부가 코알라를 집단으로 살처분한 사실 알고 계신가요?😮
지난 4월, 호주 동남부 빅토리아주 정부는 국립공원 일대에서 코알라 약 700마리를 살처분했어요.😟 대규모 산불로 국립공원 내 약 665만 평에 달하는 면적이 소실되면서 코알라 먹이인 유칼립투스 나무가 대량으로 사라진 것이 그 이유인데요.🌳 주 정부는 가뭄과 화재 등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 부족으로 코알라들이 겪을 고통을 예방하기 위해 살처분을 시행했다고 설명했어요.🔥 결국 동물복지를 위해 동물을 죽인 셈인데요. 동물복지 강화를 위해 동물을 살처분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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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도 고통을 느껴요!😣
동물 존엄성 인정하는 '동물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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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는 좋은 영양 및 안전한 상황에서 건강하고 안락하게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표현할 수 있고, 고통·두려움·괴롭힘 등을 겪지 않는 것을 뜻해요.🐾 단순히 동물 학대를 방지하고 적절히 보호·관리하는 동물보호 개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동물복지가 강화되는 추세인데요.💞 동물도 고통을 느끼는 존재라는 인식과, 동물에 대한 도덕적 책임이 커지면서 사회·윤리적으로 동물복지 강화가 더욱 강조되고 있어요. 이에 따라 많은 나라에서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인정하고 있어요.🙂
스위스는 1992년 세계 최초로 동물 존엄성을 헌법에 명시한 국가예요. 동물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의 존엄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이 헌법에 포함돼 있고, 2008년 동물의 존엄성 보호를 주 목적으로 하는 동물복지법이 시행됐어요.📖
스웨덴은 2018년 기존 법을 대체한 새로운 동물복지법을 도입했는데요. 이 법에 따르면 동물은 고통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의 이익보다 동물의 고통 방지 및 복지가 우선돼야 해요. 따라서 적절한 사육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동물 실험도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해요.😌
우리나라도 지난 2월 발표한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의 동물복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등 동물복지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는데요. 이 계획에는 동물학대 및 유기·유실 예방 강화를 위한 사육금지제 도입, 동물등록 활성화, 동물 영업장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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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동물복지를 위한 조치가 오히려 동물을 죽이는 역설적인 상황을 초래하기도 해요.🤔
2021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는 사자 사육장 산업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상업적 이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발표했어요.✖️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당시 350개 사육장에서 약 8천 마리의 사자를 사육하며 다양한 상업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비인도적으로 관리되는 사자 보호를 위해 사육장을 폐쇄하고, 모든 상업적 이용을 중단한다는 발표에 따라 남아공 정부는 2022년 사육장의 자발적 영업 중단 방안 제시, 2024년 사육장의 보호구역 전환 권고와 사자 번식 중지를 위한 중성화를 시행했어요.💉 건강이 매우 나쁜 사자는 수의사 판단 하에 안락사를 권고했고요. 이 조치에 대해 동물보호 단체와 시민들은 비윤리적인 사자 사육 산업 중단을 환영했지만, 일부에서는 사자 개체를 그냥 죽이느니 보존형 사육이 낫다는 목소리도 나왔어요.😢
2024년 호주 애들레이드 동물원에서도 16년간 함께한 사자 부부를 안락사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수컷 무잠비가 건강 문제로 안락사되자, 혼자 남겨진 암컷 아마니 역시 안락사했어요. 무잠비와 강한 유대감을 형성했던 아마니가 겪을 스트레스와 고립감을 우려한 결과예요. 아마니가 고령이라는 점과 새로운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를 고려할 때, 안락사가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것이 동물원의 판단이에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국내에서는 2023년 4월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사육포기 동물인수제’를 시행하고 있어요. 반려동물 소유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사육을 포기할 경우 지자체가 동물을 인수해 보호하는 제도인데요.🐕 지난해 대구에서는 이 제도를 통해 인수된 21마리 동물 중 14마리가 입양처를 찾지 못해 안락사됐어요. 동물복지를 위해 시행된 제도지만, 보호소의 수용 능력 부족과 입양률 저조로 안락사라는 결과를 낳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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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동물의 고통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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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를 위해 동물을 죽이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동물의 고통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될 텐데요.🧐 실제로 인간이 동물이 고통을 느끼는 정도를 파악하기란 쉽지 않아요. 이는 2023년 영국 켄트대학교 심리학자들이 진행한 ‘도덕적 기억 편향 : 동물의 마음에 대한 기억은 도덕적 동기에 의해 형성된다(Moral Memory Bias: Memory for Mind-Related Information in Animals Is Shaped by Moral Motivations)’는 제목의 연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어요.
연구는 인간이 동물의 감정·인지 능력과 고통을 어떻게 인식하고 기억하는지를 주제로, 3,162명을 대상으로 총 9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연구진은 참가자들에게 동물이 쾌락, 고통 등을 느낄 수 있는 감정·인지 능력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기억하는 방식이 도덕적 동기, 문화적 지위 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조사했어요. 그 결과 사람은 개인의 도덕적인 생각이나 태도에 따라 동물의 고통을 인식한다는 사실이 나타났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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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 연구는 인간이 동물의 고통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도덕적 신념과 문화적 배경에 따라 선택적으로 인식하고 기억한다는 점을 보여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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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복지를 위한 살처분에 대해
이런 토론을 할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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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간이 동물의 생명과 고통을 판단할 자격이 있을까요?
-인간의 기준으로 동물의 삶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과학과 기술이 동물의 감정과 고통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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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지란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죽음까지 포함하는 것일까요?
-동물복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요?
-생명 유지가 반드시 복지 향상으로 이어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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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살처분은 동물복지를 위한 조치일까요? 인간 중심의 관리 수단일까요?
-더 많은 동물을 위한 개체의 희생도 동물복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살처분은 동물복지를 고려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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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주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 논리는 무엇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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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간이 동물의 생명과 고통을 판단할 자격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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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이 있습니다.
- 인간은 사육하거나 관리하는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동물의 건강 상태나 고통의 정도를 판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동물이 회복 불가능한 고통이나 질병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을 경우, 인간은 안락사 결정을 통해 고통을 줄이거나 끝내줄 수 있습니다. 인간이 개입하지 않으면 동물은 더 큰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 전염병 확산, 생태계 위협, 인간과 동물 모두의 건강에 대한 위험 등의 상황에서는 일부 동물에 대해 제한, 격리, 살처분 등 불가피한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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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이 없습니다.
- 동물이 느끼는 고통, 감정, 삶의 질은 인간의 언어와 경험으로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인간의 기준으로만 이를 추측할 수 있기 때문에 동물의 생명과 고통을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 인간의 이익 중심으로 동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축산업, 실험동물, 반려동물 산업 등에서 인간의 이익을 위해 동물의 고통이 정당화되는 사례처럼 인간의 필요에 따라 동물의 생명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동물에 대한 인간의 태도는 문화, 종교, 사회적 인식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어떤 문화에서는 신성하게 여기는 동물이 다른 문화에서는 식용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기준에 기반해 동물의 생사를 결정지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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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지란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죽음까지 포함하는 것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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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합니다.
- 동물복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고통을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동물이 심각한 고통을 겪거나 현실적인 대안이 없을 경우 안락사를 최선의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세계동물보건기구, 미국수의학회 등 국제기관에서도 ‘필요시 안락사’를 동물복지 가이드라인의 일부로 인정하는 만큼 상황에 따라 죽음을 통한 고통 제거는 동물복지에 포함됩니다.
- 생명 유지가 단순히 복지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극심한 고통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고통을 멈추는 선택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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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지 않습니다.
- 복지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죽음 자체는 복지와 양립할 수 없는 개념으로, 복지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 동물의 죽음을 정당화해 복지로 인정하면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생명에 대한 존중과 윤리 기준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 복지라는 명목으로 인간이 동물 생명을 통제하는 권한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동물복지 역시 인간 중심적으로 왜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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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살처분은 동물복지를 위한 조치일까요? 인간 중심의 관리 수단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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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를 위한 조치입니다.
- 질병 확산 등 더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죽는 것보다 예방적 차원에서 고통을 줄이는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 동물복지는 개체를 넘어 한 지역이나 종 전체 차원에서 고려해야 합니다. 일부 개체를 희생해 전체 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도 복지에 해당합니다.
- 살처분은 장기적인 동물복지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개체의 생명을 희생하지만, 더 많은 동물이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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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중심의 관리 수단입니다.
- 살처분은 경제적 손실 최소화, 산업 보호 등 인간의 이익을 목적으로 이뤄지고, 동물의 고통은 부차적으로 고려됩니다.
- 동물복지를 위한 죽음은 단지 살처분을 윤리적으로 정당화하는 도구로,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 살처분은 대부분 마취 없이 진행돼 동물에게 극도의 스트레스와 고통을 유발하므로, 복지라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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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정책과 실행 계획을 수립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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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기준 및 절차를 강화합니다.
- 살처분을 최후 수단으로 제한하며 불명확하거나 포괄적인 살처분 요건을 구체화해 자의적 집행 방지
- 살처분 시 마취 및 고통 최소화하는 절차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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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이 아닌 실질적인 삶의 복지를 향상하는 환경을 구축합니다.
- 동물 보호소, 구조 시설 등 동물의 적절한 보호·격리·치료가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 강화
- 수의사, 윤리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동물복지 감시기구를 통한 동물복지 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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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를 위한 민간·공공 협력 체계를 확대합니다.
- 살처분 대신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수용 공간 확보를 위한 민간 사업 운영 지원
- 국가, 민간 보호단체, 지역, 수의사 간 협업 체계 구축해 구조·치료·보호·입양 등 연계하는 네트워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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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공도 | 대표 송용남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자연계 산학관 5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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