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메신저 열람, 논란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관련 교과 과정
고등 - 정보 교과 ∣ 디지털 문화 > 디지털 윤리 > 정보 보호와 정보 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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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통령 강형욱 훈련사 부부의
업무용 메신저 열람에 반발한 직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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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통령’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강형욱 훈련사 부부가 자신들의 회사 ‘보듬 컴퍼니’에서 직원들의 업무용 메신저 대화 내용을 들여다본 일이 이슈가 됐어요. 부부는 특정 요일에만 비정상적으로 메신저 사용량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고, 관리자 페이지 감사 기능을 통해 직원들의 6개월 치 메세지를 모두 살펴봤다고 밝혔어요.
직원들은 아무리 업무용 메신저라고 해도 대화 내용을 모두 들여다 본 것은 잘못이라고 반발했어요. 보듬컴퍼니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메신저는 ‘네이버웍스’였는데요. 네이버웍스는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면 관리자가 감사 기능을 통해 직원들이 주고받은 메세지 내용은 물론, ‘나에게만 보이는 메세지’와 삭제한 메세지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회사가 직원들의 업무용 메신저 대화 내역을 어디까지 열람해도 되는지, 메신저를 열람할 때는 언제 직원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동의서만 받으면 회사가 대화 내역을 열람해도 되는 것인지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어요.
강 씨는 업무용 메신저에서 직원들의 대화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나중에 동의서를 받았는데요. 시기가 늦었다는 점, 동의서에 메신저에서 열람 가능한 구체적인 범위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등의 지적이 나왔어요. 또 직원들이 분위기에 못 이겨 동의했다면 정당한 동의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높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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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업무용 메신저 서비스는
회사의 열람이 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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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중심으로 협업이 이뤄졌던 과거와 달리 자료 공유나 커뮤니케이션 빈도가 증가하면서 많은 회사에서 업무용 메신저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업무용 메신저로는 슬랙, 네이버웍스, 카카오워크, 잔디 등이 있어요.
일부 업무용 메신저 서비스에서는 관리자 기능으로 게시판, 메세지, 메일 등에서 직원들이 활동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해당 기능을 지원하는 네이버웍스, 팀즈, 두레이 등에서는 보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증거 확보를 위한 대비 차원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단, 관리자가 메세지를 열람하려면 사전에 전 구성원 동의 절차를 거칠 것을 약관 등을 통해 명시했어요.
반면, 메세지 감사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다른 서비스들은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등 잠재적 갈등 요인을 고려했다는 입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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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업무용 메신저의 대화 내역을
열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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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회사는 어떤 이유로 업무용 메신저를 열람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선 회사 기밀 정보의 보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요. 회사가 업무용 메신저를 모니터링하면 악의적인 행위나 사기, 데이터 유출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어요.
업무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어요. 열람을 통해 사적인 대화 자제를 유도하고, 업무에 집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면 직원들의 불필요한 활동을 줄일 수 있어요. 업무 관련 커뮤니케이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관리하는 이점도 있고요.
회사가 직원의 범죄 행위를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직원의 범죄 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회사가 긴급히 이를 확인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을 때는 업무용 메신저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직원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관리할 수 있어요. 직원 간의 갈등이나 문제를 조기에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메신저 열람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커뮤니케이션상의 오해나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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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업무용 메신저를 열람하는 것은
왜 문제가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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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메신저를 열람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메신저상의 대화에는 개인 정보나 사적 대화가 포함될 수 있어 이를 열람하는 것은 직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요.
업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자신의 대화 내용을 회사가 언제든 열람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유로운 소통 분위기를 해치고, 직장 내 신뢰 및 협력 관계를 약화시켜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도 문제예요. 당사자 동의 없이 불명확한 목적으로 메시지나 메일 내용 등을 상시 확인하는 것은 감시 행위로 볼 수 있어요. 이는 민사상 불법행위 또는 관련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윤리적 문제도 야기할 수 있어요. 만약 사전에 직원 동의를 구해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해도 자발적 동의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겨요. 또, 명확한 정책과 절차에 따라 직원들에게 충분한 정보와 이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비윤리적인 행위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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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업무용 메신저 열람에 대해
이런 토론을 할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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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 보안과 직원 프라이버시 사이의 균형, 어떻게 맞춰야 할까요?
- 회사의 손해를 막기 위한 열람의 정당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 직원 동의를 얻기 위한 정보 열람의 상황과 범위는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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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용 메신저 열람은 업무 효율을 높여줄까요? 직원 사기 하락으로 업무 효율이 감소할까요?
- 이용 목적에 맞는 업무용 메신저 사용을 권유하는 것으로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을까요?
- 업무용 메신저 열람은 회사 분위기나 직원들의 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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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용 메신저 열람과 관련해 법적, 윤리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열람을 허용할 합리적인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 회사가 열람할 수 있는 정보 수집과 이용의 범위는 어디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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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주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 논리는 무엇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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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 보안과 직원 프라이버시 사이의 균형, 어떻게 맞춰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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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보안 유지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합니다.
- 회사가 업무용 메신저를 모니터링하면 악의적인 행위나 사기, 데이터 유출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직원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합니다.
- 업무용 메신저로 나눈 대화는 직원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해당합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존중받아야 하며, 업무용 메신저 열람을 허용하면 다른 권리도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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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의 업무용 메신저를 열람으로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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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업무용 메신저를 열람할 경우 업무의 진행 상황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문제의 조기 발견 및 신속 대응이 가능해 업무 효율이 향상됩니다.
- 메신저 열람으로 직원 간 갈등이나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비효율을 인지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업무 환경 개선으로 업무 효율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없습니다.
- 업무용 메신저로 업무 외적인 사안이나 개인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를 회사가 열람하는 것은 인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환경을 위축시켜 업무 효율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메신저 열람으로 직원들이 회사의 감시를 받는다고 느끼게 될 경우, 회사에 대한 신뢰와 업무 의욕이 저하돼 오히려 업무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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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가 업무용 메신저를 열람하는 것은 법적 또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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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없습니다.
- 횡령이나 회사 기밀 유출 등 회사의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구성원 모두가 수긍 가능한 정당한 이유라면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 업무용 메신저는 업무 관련 소통을 위한 공적 공간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회사가 열람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열람을 원치 않는 업무 외적 혹은 개인적인 이야기가 있다면 업무용 메신저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 아무리 열람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인정받았다고 해도, 규정으로 허용한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면 안 됩니다. 또,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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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정책과 실행 계획을 수립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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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업무용 메신저 이용 목적에 맞는 사용을 직원들에게 안내하고, 사전에 이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 직원들이 회사 정책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도록 입사 시 관련 매뉴얼을 제공하고, 정기 교육 진행하기
- 필요에 의해 감사를 진행할 경우 사전 동의를 얻고, 고지를 통해 감사가 진행됨을 충분히 인지시킨 후 명확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진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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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메신저 열람이 악용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 업무용 메신저 열람이 이루어질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하기
- 회사와 직원 모두 해당 규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제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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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메신저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 책임을 고객사와 함께 나눌 수 있는 프로세스 정립하기
- 업무용 메신저 기업은 메신저 대화 내용 열람이 필요한 사례를 분석하고, 각 사례에 맞는 대응법 마련하기
- 업무용 메신저 기업은 고객사가 업무용 메신저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매뉴얼과 프로그램 제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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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공도 | 대표 송용남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자연계 산학관 5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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